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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 얻으면 주거급여 탈락?? 자세히 파헤쳐 보자.정부 정책관련 모음 2025. 6. 15. 04:26반응형

주거급여 무조건 탈락 아니야! - 🧾 1. 분양권이 재산으로 포함되는 이유
- 2. 소득인정액과 선정 기준
- 3. 분양권 시세가 주거급여 탈락에 어떤 영향을 줄까?
- 계산 복잡하니 알려줄게 5인가구 6억 분양이면 얼마로 환산 되는지?
- ✅ 결론
1. 분양권이 재산으로 포함되는 이유
복지제도에서는 분양권도 부동산 재산의 하나로 본다
따라서 분양권 보유 시 재산 평가 대상이 되며, 이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.2. 소득인정액과 선정 기준
소득인정액 = 실제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
.
2025년 기준, 4인 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은 월 2,926,931원 이하
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지니,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%를 확인하세요.3. 분양권 시세가 주거급여 탈락에 어떤 영향을 줄까?
분양권의 현재 시세나 분양가가 커지면 재산 평가액이 증가합니다.
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기준을 넘어서면,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잃습니다.
예: 3억원 분양권이 있다면, 이 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후 환산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계산 복잡하니 알려줄게 5인가구 6억 분양이면 얼마로 환산 되는지?
✅ 기준 중위소득 48% (2025년 기준)
2025년 기준, 5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%는 약 7,162,998원입니다.
따라서 48% = 약 3,438,239원
→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탈락
✅ 분양권 6억 원 →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
분양권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.
주거용 재산은 환산률이 연 1.04% (월 0.0867%)입니다.
계산 흐름:
분양권 시세: 600,000,000원 (6억 원)
기본공제액: 대도시 1350만 / 중소도시 850만 / 농어촌 725만 (중소도시 기준 가정)
→ 공제 후 재산 = 600,000,000 - 8,500,000 = 591,500,000원
환산소득:
591,500,000 × 0.000867 ≈ 513,230원/월
📌 즉, 분양권 하나만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약 51만 원 증가합니다.
✅ 결론
“몇 천만 원 이하”라는 정답은 없습니다.
중요한 건 분양권 시세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입니다.
시세가 클수록 탈락 확률이 높아지며,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유지가 핵심입니다.'정부 정책관련 모음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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