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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03 현 상황
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해제 조건이 있 습니다.
현재 지금 국회의사당으로 군인들이 진입시도하는 이유는 질서유지권이라는
비상계엄령 아래 있는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.
질서유지권으로 안에 있는 국회 의원 및 다수인원들을 귀가 조치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비상 계엄령 해제조건
국회가 150명이상 모여서 계엄령을 해재 요구 할 수 있고 이는 무조건 무조건 대통령이 수용해야합니다.
계엄 해제는 국가 비상 상황이 해소 되고 전쟁, 내란, 국가 위기 치안불안 등등이 해소 되어야 행정당국은 해제하는대
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윤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금 이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
1. 비상계엄령 해제의 법적 근거
- 헌법 및 법률: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상계엄령 해제 절차가 헌법 또는 국가의 비상사태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, 해제도 대통령의 권한에 속합니다.
- 비상계엄령 해제 조건: 비상계엄령 해제는 보통 국가의 안전 상황이 안정되었고, 군의 개입 없이도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. 국가의 정치적, 경제적 상황이 안정되고, 더 이상 군사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해제 절차가 시작됩니다.